민집135. 제소명령에 의한 본안소송이 취하간주된 때 소제기의 효력
내용 문)━━━━━━━━━━━━━
甲은 乙이 금전채권에 기하여 甲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였으나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기에 제소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乙은 제소명령에 응하여 본안소송을 제기
하였으나 변론기일에 계속 불출석하여 본안소송이 취하간주 되었습니다. 이 경우 甲
이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지요?
답)━━━━━━━━━━━━━
제소명령에 관하여 민사집행법 제287조에 의하면
"①가압류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 라 변론 없이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 이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여 이를 증명하는 서 류를 제출하거나 이미 소를 제기하였으면 소송계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 록 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간은 2주일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채권자가 제1 항의 기간 이내에 제1항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 라 결정으로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서류를 제출한 뒤에 본안의 소가 취하되거나 각하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⑤제3항의 신청 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447조의 규정 (즉시항고는 집행을 정지시키는 효력을 가진다.)은 준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 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 사안에서 乙이 제기한 본안소송이 乙의 변론기일 불출석으로 취하간주 되었다면 위 민사집행법 제287조 제4항에 따라 본안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어, 甲으로서는 민사집행법 제287조 제3항에 따른 가압류취소신청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압류결정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신청에 관하여 민사집행법 제283조에 의하 면 "
①채무자는 가압류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이의신청에 는 가압류의 취소나 변경을 신청하는 이유를 밝혀야 한다.
③이의신청은 가압류의 집 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가압류이의소송은 가압류결정의 취소·변경을 구하는 절 차라는 면에서 제소기간 도과(徒過)로 인한 가압류취소소송과 다를 바 없고, 소송경제 적 측면과 보전소송의 긴급성의 요청에 비추어 볼 때 제소명령기간 내에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 그 기간이 도과되었다는 것도 가압류이의사유로 주장할 수 있으 며, 제소기간의 도과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제소명령에 응하여 채권자가 제기한 본안 의 소송이나 중재판정절차가 취하되거나 당사자의 불출석으로 인하여 취하간주 또는 종료선언되거나 소송요건의 흠결을 이유로 한 소각하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본안 의 소제기나 중재신청을 하지 아니한 것과 같이 보아야 할 것이고, 가압류결정에 대 한 제소명령에 응하여 제기한 본안의 소를 각하한 판결이나 중재절차를 종료한 선언 의 당부는 당해 절차에서 판단되어야 할 것이고, 제소기간의 도과여부를 심리하는 법 원이 그 당부에 관하여 심리·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그 판결이나 중재절차 에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위 가압류결정에 대한 제소명령기간의 도과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 다50064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甲은 乙이 제기한 본안소송이 乙의 변론기일 불출석으로 취하간 주 되어 제소명령기간 내에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것으로 되었으므로, 그것을 이유로 가압류이의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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