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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야기

본안 소취하 간주로 가압류취소 신청 가능한지?

by 대흐미소다 2011. 11. 16.

물음) 
채권자가 전부 변제된 채권을 가지고 본인의 부동산에 가압류하였다. 제소명령에 의하여 채권자는 본안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변론기일에 계속 불출석하여 취하간주로 종료되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결정취소신청을 할 수 있는지?

 

 


답변) 
사정변경에 의한 보전처분의 취소는 보전처분 발령 후 보전처분의 이유가 소멸되거나 기타 사정이 변경되어 보전처분을 유지할 필요가 없게된 경우에 하게 됩니다. 


본안 소의 의제적 취하는 다시 같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위의 사정 변경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를 하여 보전신청의 당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절차에서 채권자가 2회 불출석하고 1개월 이내에 기일지정 신청이 없을 경우 가압류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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