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음)
채권자가 전부 변제된 채권을 가지고 본인의 부동산에 가압류하였다. 제소명령에 의하여 채권자는 본안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변론기일에 계속 불출석하여 취하간주로 종료되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결정취소신청을 할 수 있는지?
답변)
사정변경에 의한 보전처분의 취소는 보전처분 발령 후 보전처분의 이유가 소멸되거나 기타 사정이 변경되어 보전처분을 유지할 필요가 없게된 경우에 하게 됩니다.
본안 소의 의제적 취하는 다시 같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위의 사정 변경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를 하여 보전신청의 당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절차에서 채권자가 2회 불출석하고 1개월 이내에 기일지정 신청이 없을 경우 가압류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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