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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야기

소 취하시 피고 동의를 받아야하나

by 대흐미소다 2011. 11. 16.

소 취하시 피고 동의를 받아야하나

1. 소의 취하

원고가 소송을 제기한 뒤에 사정이 생겨 소를 취하해야할 경우가 있다. 소를 취하해야할 사정은 여러 가지 있을 것이다. 예컨대 피고와 합의를 하였다든지 아니면 소송을 하다보니 승소 가능성이 전혀 없어졌다든지 소송을 계속할 생각이 없어졌다든지....... 소의 취하는 어떻게 해야할까. 소취하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거나 아니면 기일에 출석하여 법정에서 재판장에게 구두로 소취하하겠다고 말하면 된다.

2. 피고의 동의가 필요한가.

소취하는 원칙적으로 피고의 동의가 필요 없다. 그러나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냈거나, 변론을 하였다면 피고의 동의가 필요하게 된다. 피고에게도 일단 재판을 준비하고 응소한 이상 재판결과를 받아볼 이해관계가 생긴 셈이다. 따라서 피고가 소취하에 부동의 하면 소송은 계속 진행되는 것이다. 한편 원고의 소취하서를 송달 받은 피고가 송달 받은 날로부터 2주일이내에 이의를 하지 않으면 소 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서식] 소 취 하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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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취 하 서

사 건 : 99가단 1234

원 고 :홍 길동

피 고 :김 석훈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소를 전부 취하합니다.

첨 부

1. 소취하서부본 1통

1999.

위 원고 홍 길동 (인

서 울 지 방 법 원 민 사 30 단 독 귀 중

3. 쌍불취하 간주

변론기일에 당사자 쌍방이 2회에 걸쳐서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불출석한 뒤 1월내에 변론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은 때 또는 변론기일지정신청에 의하여 재개된 변론 기일에 다시 당사자 쌍방이 불출석한 때에는 소의 취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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