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의 의제적 취하의 법률적 효과
당사자 쌍방의 2회 결석에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이 없거나 또는 기일지정신청 후의 기일에
쌍방 결석인때는 소의 취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준비절차에서도 마찬가지 입니다.
실무상 이를 쌍불취하라고 합니다.
이러한 효과는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효과이며 소의 의제적 취하의 효과는 원고의 의사표시에 의한
소의 취하와 그 효과가 같아서 소송계속의 효과는 소급적으로 소멸하고 소송이 종료됩니다.
나아가 상소심에서의 기일해태의 경우는 상소의 취하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소심 절차가 종결되고 원판결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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