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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야기

항소기일

by 대흐미소다 2011. 10. 16.

 

 쌍불 : 원고측 또는 피고측이 참석을 하지 않았을때 쌍불이라고 함.

 

쌍불이 2회가 되고, 항소인이 1달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으면

항소인이 항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되고, 이에 따라 1심 판결이 확정.

 

쌍불이 되면 : 소취하로 간주 된다

 

소를 취하하면 가압류에 영향...

가압류 이의 또는 취소신청 을 할 수 있음.

 

사유는 피보전권리 또는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며...

 

새로 조정신청을 한다면, 신청당시의 대표이사를 기입

대표이사가 바뀌었을뿐 법인 당사자는 동일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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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원고가 가압류 후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 본안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피고는 허위가압류에 대한 가압류 이의신청 및 변론을 준비하여
  소송 진행중 원고가 불리함을 알자 원고는 스스로 소취하를 하였습니다.
 
3.피고는 변론기일에 소취하를 동의하였고 소취하 증명원을 발급 받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피고는 어떤 방법을 써야지 빨리 가압류 집행을 취소할수 있는지요.
 
원고의 허위가압류로 인하여 피고는 대출기한 연장 불가 및 세입자의 계약파기등의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것을 고스란히 피고가 입어야 하는지요. 너무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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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압류를 해제하려면, 법원에 정식으로 '가압류이의신청'이나 '가압류취소'신청을 해야함.

 

2. 실무상 본안소송(귀하의 경우, 매매대금청구소송)과 함께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귀하의 경우에는 미리 '가압류이의신청'이나 '가압류취소'신청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함께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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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 소취하 간주로 가압류취소 신청 가능한지
  [문] 채권자가 전부 변제된 채권을 가지고 본인의 부동산에 가압류하였다. 제소명령에 의하여 채권자는 본안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변론기일에 계속 불출석하여 취하간주로 종료되었다. 이와 같은 사유로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결정취소신청을 할 수 있는지?
[해설]
사정변경에 의한 보전처분의 취소는 보전처분 발령후 보전처분의 이유가 소멸되거나 기타 사정이 변경되어 보전처분을 유지할 필요가 없게된 경우에 하게 됩니다. 본안 소의 의제적 취하는 다시 같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위의 사정 변경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를 하여 보전신청의 당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절차에서 패권자가 2회 불출석하고 1개월 이내에 기일지정 신청이 없을 경우 가압류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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